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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는 병원진료를 볼때 사진확인가능한 신분증 확인이 필수입니다. 인정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건강보험증, 장애인등록증, 여권이 있습니다. 사본은 인정되지 않으며 신분증 실물 혹은 모바일 신분증만 인정됩니다.
본인확인 예외 대상
하지만 매번 매순간 신분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면 신분증확인을 생략하기도 합니다.
-본인여부를 확인한 곳에서 6개월 이내 재진
-만 19세 미만
-진료의뢰, 회송환자, 응급환자
-처방전에 따라 약국을 방문한 사람
-비급여 진료환자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