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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신분증 병원 확인 예외

왕개미입니다 2024. 5. 2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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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부터는 병원진료를 볼때 사진확인가능한 신분증 확인이 필수입니다. 인정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건강보험증, 장애인등록증, 여권이 있습니다. 사본은 인정되지 않으며 신분증 실물 혹은 모바일 신분증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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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확인 예외 대상

    하지만 매번 매순간 신분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면 신분증확인을 생략하기도 합니다. 

     

    -본인여부를 확인한 곳에서 6개월 이내 재진

    -만 19세 미만

    -진료의뢰, 회송환자, 응급환자

    -처방전에 따라 약국을 방문한 사람

    -비급여 진료환자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