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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내는 세상이 따로 있단다. 이 근로소득세 내는 친구야 "   - 더글로리 드라마 대사 중-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당해 얻은 소득의 총합에 대해 다음 해인 5월 1일~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자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의 종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임대소득, 기타 소득, 양도소득을 합한 소득입니다. 반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대상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에는 미신고 대상자입니다. 아래에서 환급일과 신고대상 신고방법을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의미 환급일

     

     

    종합소득세 환급일 대상 신고종합소득세 환급일 대상 신고
    종합소득세 환급일 신고방법

     

    종합소득세란? 2024년인 현재 기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개인이 번 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자영업자, 프리랜서, 중도 퇴사자 등이 대상입니다. 5월 31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는 아주 확실합니다. 바로 내가 혜택을 받기 위해서인데요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등 공제혜택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혹시라도 고의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40%까지도 추가된다고 합니다. 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시면 6월말~7월말 사이에 종합소득세 환급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 환급일 대상 신고종합소득세 환급일 대상 신고종합소득세 환급일 대상 신고
    종합소득세 환급일 대상 신고

     

    📌 근로소득 - 사업체에 고용되어 노동력을 ​ 제공한 사람 즉 급여, 임금, 상여금, 수당, ​ 수수료 등

    📌 사업소득 - 개인사업자를 비롯한 프리랜서, ​ 아르바이트생, 연예인들이 포함​

    📌 이자소득 - 금융소득, 즉 저축이나 증권, ​ 채권 등에서 나오는 이자가 연 2천만 원을 ​ 초과하는 경우

    📌 배당소득 - 주식에 투자하여 그에 대한 ​ 이익의 분배로 지급받는 소득

    📌 연금소득 - 사적연금 소득이 연 1,200만 원을 ​ 초과해야 합산

    📌 기타소득 - 연 300만 원을 초과해야 하는데 ​ 복권당첨금, 상금, 보상금 등 일시적으로 ​ 발생한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환급일 대상 신고종합소득세 환급일 대상 신고
    종합소득세 환급일 대상 신고

     

     

    홈텍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퇴사 후 바로 이직한 경우에는 현 근무지에서 전근무지에서 받은 원천징수 영수증을 추가제출만 하면 됩니다. 또한 2023년 중도 퇴사자의 경우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전 직장 혹은 홈택스를 통해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홈택스로 접속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세요

     

     

     

     

     

     

    종합소득세 공제항목

     

     

    종합소득세 환급일 대상 신고종합소득세 환급일 대상 신고종합소득세 환급일 대상 신고
    종합소득세 환급일 대상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을 알려드립니다. 세금공제는 근무기간에 따른 항목과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공제되는 항목이 있으니 나누어서 확인해 보시고 과연 얼마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지 미리 알아보시면 6월~7월 사이에 나올 보너스를 기다리면서 여름휴가 계획을 세우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무기간과 상관없는 공제 항목

     

    -연금보험료 공제, 개인연금저축 공제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투자조합 출자 등 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기부금 공제 

     

    근무기간 동안의 지출액만 공제되는 항목 

     

    -특별소득공제 : 건강보험료, 주택자금공제 

    -기타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소득공제,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등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타 세액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