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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정말 많고 수시로 공고문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정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좋은 정보를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청년 공공임대주택 정보를 보기 전에 공공임대주택 공고 등 최신정보를 한번에 모아볼 수 있는 앱을 먼저 다운 받고 오실 분은 아래를 통해 핸드폰 기종을 선택하시고 다운로드하여주세요 

     

     

     

     

     

     

    공공 임대주택

     

    LH청년전세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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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가 주택을 전세계약하고 청년들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대상 

    무주택 청년 (19~39세)

     

    1순위 

    생계, 의료, 주거 급여 수급자 

     

    2순위 

    본인, 부모 합산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3순위

    본인 월평균 소득 100% 이하, 행복주택 청년 자산 기준 충족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 : 총자산 34,500만 원 

    *행복주택청년 자산 기준 : 총자산 27,300만 원 

     

     

     

     

     

     

    서울시 역세권 청년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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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역 근처에 공급하는 임대주택

     

    대상 

    무주택 청년 (19~39세)

     

    청년 

    신청자 본인 소득 기준 100% 이하 (월 3,343,884원)

     

    신혼부부

    신혼부부 및 자녀 합산 소득 기준 120% 이하 (2인 가구 월 600 / 3인가구 월 800만 원)

     

    *자산기준 : 청년 2억 9,900만 원 이하 / 신혼부부 3억 6,100만 원 이하 

     

     

     

     

     

    행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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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가 집을 지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

     

    대상 

    무주택 청년 (19~39세), 신혼부부, 고령자(65세 이상), 주거 급여 수급자

     

    소득기준 

    전년도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1인가구 90%, 2인가구 80%)

     

    2022 소득기준 

    약 300만 원(1인), 약 400만 원(2인), 약 470만 원(3인), 약 530만 원(4인), 약 560만 원(5인)

     

    *자산기준 : 청년 2억 9,900만 원 이하 / 신혼부부 3억 6,100만 원 이하 

     

     

     

     

     

    신혼희망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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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공공임대주택 신청 자격

     

    📌 육아, 교육 등 신혼부부 특화 공공주택

     

    대상 

    신혼부부(7년 이내),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자격

    청약통장 6회 이상 납입 

     

    2023년 소득기준 

    전년도 월평균 소득 130%(3인기준 약 846만 원) / 140% (3인기준 약 911만 원)

     

    *총 자산 기준 37.900만 원 이하 (2023년 적용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