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정부가 390만 가구에 근로.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전년도까지 맞벌이가구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했던 지급 기준이 조정되면서 맞벌이가구의 근로장려금 대상자와 지급액이 늘어나게 되면서 더 많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인 2024.5.1(수)~5.31(금)이 지나면 절대로 신청을 할 수 없으니 미리미리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험상 기간종료가 다가올수록 사이트 접속이 어렵습니다. 빠르게 대상자 확인하시고 근로장려금 신청을 서둘러서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조건 대상자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조건 대상자

     

     

    홈택스 홈페이지 / 손택스 앱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 개별인증 or 로그인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소득 등 개인정보 입력 ▶신청내용 확인 ▶제출 

     

    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조건 대상자

     

     

     

     

     

     

     

     

     

     

     

     

    전화(ARS) 신청

     

     

    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조건 대상자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조건 대상자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조건 대상자

     

    전화로 신청하실 경우 개별인증번호가 필요합니다. 서면안내문을 수령하였고 개별인증번호가 있다면 전화신청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다면 다른 방법으로 근로장려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544-9944 ▶ 정기신청 1번 , 반기신청 생략 주민번호 # ▶ 개별인증번호# ▶ 1번 ▶ 연락처, 계좌번호 확인  

     

     

     

    안내문을 수령한 신청방법

    서면 안내문을 수령했다면

     

    QR 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하기 

     

    모바일 안내문을 수령했다면

    (국민비서/네이버전자문서/KT알린문자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안내문으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바일안내문 도착 알림 확인 ▶ 열람하기 ▶ 본인인증 ▶ 신청하기 ▶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하기 

     

    안내문을 미수령한 신청방법

    안내문을 미수령한 경우 개별 인증번호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아래 버튼을 통해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방법을 따라 접수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홈택스 접속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 /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 /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신청대리

    고령층, 장애인이 전자신청을 어려워하는 경우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 시 장려금상담센터나 세무서직원이 대리신청을 해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근로장려금 지급조건 및 대상자

     

     

    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조건 대상자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조건 대상자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조건 대상자

     

    근로장려금 지급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소득요건, 재산요건, 가구구성의 요건 이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2024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4400만 원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위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재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지는 않습니다.)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합니다.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합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2023.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근로장려금 가구구성의 요건

    가구원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 그 배우자 포함 ) 부양자녀를 말합니다. 가구원 구성의 정의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①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및 계산기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입니다. 총소득 기준은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가 4400만 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하여 지급대상과 지급액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조건 대상자
    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조건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