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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90만 가구에 근로.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전년도까지 맞벌이가구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했던 지급 기준이 조정되면서 맞벌이가구의 근로장려금 대상자와 지급액이 늘어나게 되면서 더 많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인 2024.5.1(수)~5.31(금)이 지나면 절대로 신청을 할 수 없으니 미리미리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험상 기간종료가 다가올수록 사이트 접속이 어렵습니다. 빠르게 대상자 확인하시고 근로장려금 신청을 서둘러서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홈택스 홈페이지 / 손택스 앱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 개별인증 or 로그인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소득 등 개인정보 입력 ▶신청내용 확인 ▶제출
전화(ARS) 신청
전화로 신청하실 경우 개별인증번호가 필요합니다. 서면안내문을 수령하였고 개별인증번호가 있다면 전화신청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다면 다른 방법으로 근로장려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544-9944 ▶ 정기신청 1번 , 반기신청 생략 ▶ 주민번호 # ▶ 개별인증번호# ▶ 1번 ▶ 연락처, 계좌번호 확인
안내문을 수령한 신청방법
서면 안내문을 수령했다면
QR 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하기
모바일 안내문을 수령했다면
(국민비서/네이버전자문서/KT알린문자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안내문으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바일안내문 도착 알림 확인 ▶ 열람하기 ▶ 본인인증 ▶ 신청하기 ▶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하기
안내문을 미수령한 신청방법
안내문을 미수령한 경우 개별 인증번호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아래 버튼을 통해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방법을 따라 접수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홈택스 접속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 /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 /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신청대리
고령층, 장애인이 전자신청을 어려워하는 경우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 시 장려금상담센터나 세무서직원이 대리신청을 해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근로장려금 지급조건 및 대상자
근로장려금 지급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소득요건, 재산요건, 가구구성의 요건 이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2024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4400만 원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위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재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지는 않습니다.)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합니다.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합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2023.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근로장려금 가구구성의 요건
가구원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 그 배우자 포함 ) 부양자녀를 말합니다. 가구원 구성의 정의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①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및 계산기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입니다. 총소득 기준은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가 4400만 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하여 지급대상과 지급액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