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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서 최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5회 이상 연속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사람이 2만 4470명에 달합니다. 이들이 미납한 자동차세는 서울시 전체 자동차세 미납액의 4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서울시는 30일부터 약 240명의 공무원을 투입하여 자동차세를 2회 이상 미납한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318만8000대이며, 자동차세를 미납한 차량은 20만 5000대입니다. 이에 따른 미납액은 522억 원으로, 전체 시의 세금 미납액(7541억 원)의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5회 이상 미납한 경우의 미납 총액은 238억 원으로 자동차세 전체 미납액의 45.6%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미납 차량 수는 2만 4282대에 이릅니다.

     

    나도 혹시? 자동차세 체납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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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체납 조회

     

    5월 1일부터 자동차세 체납자 대상 집중단속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자신이 자동차세를 체납하고있는지 여부조차 모르고 있다가 당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확신하지 마시고 아래 버튼을 통해 자동차세 체납금액이 있는지 조회해 보세요. 자신의 체납 여부도 모르고 있다가 번호판영치, 차량견인, 공매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자동차세 체납여부를 미리미리 확인하시고 대비하세요.

     

     

     

     

     

    자동차세 납부하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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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체납 납부

     

    쌓여있는 자동차세 미납금액이 상당하다보니 서울시에서 칼을 뽑았습니다. 지금 바로 체납되어 있는 자동차세를 납부하시고 오늘부터 맘 편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체납시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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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체납 불이익

     

    서울시는 합동 단속을 통해 자동차세를 5회 이상 미납한 차량을 견인하고 공매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방세를 100만 원 이상 미납한 차량 소유자나 번호판이 영치된 상태로 방치된 차량도 견인 및 공매의 대상으로 삼을 예정입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고지되며, 한 번 미납할 경우 번호판이 영치되며, 그 후에도 미납할 경우 번호판이 영구히 영치됩니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합동 단속을 예고하고, 자동차세를 4회 이하 미납한 차량 중 18만 1000여 대에 대한 번호판 영치 예고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이를 통해 9일간에 걸쳐 미납된 자동차세로부터 38억 원을 회수하였습니다. 또한, 5회 이상 미납한 차량 소유자 및 지방세를 100만 원 이상 미납한 자에게는 인도명령서를 발송하였고, 이를 통해 세금 6억 8400만 원을 회수하였습니다. 미납자가 인도하지 않은 차량은 강제 견인되며 공매 절차에 진입될 것입니다. 5월 1일부터 집중단속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자신이 자동차세를 체납하고 있는지 여부조차 모르고 있다가 당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확신하지 마시고 아래 버튼을 통해 자동차세 체납금액이 있는지 조회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