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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주거급여 신청자격

왕개미입니다 2024. 7. 2. 14:40

목차



    주거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수준 향상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담당부처는 국토교통부로 월주기로 현금으로 주거비용을 지원합니다. 모르면 온전히 내 부담이지만 알고 신청하면 직접적인 현금으로 돌아오는 주거급여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자격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법령에 의해 주거를 제공받고있는 수급자는 지원 불가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가구단위 보장, 단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가능 

     

    *2024년 기준 주거급여 대상 소득금액 

    - 1인가구 : 1,069,654원

    - 2인가구 : 1,767,652원 

    - 3인가구 : 2,084,364원 

    - 4인가구 : 2,548,453원 

    - 5인가구 : 2,975,423원 

     

    🚨 20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도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합니다.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 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